표선면 한지동 신호등 입구 유턴 관련 위험성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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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ㅇㅇ |
조회수 | 500 |
등록일 |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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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방향 한지동 첫번째 신호등에서 유턴시 대형차량이 한번에 돌리기
위해서 종종 불법으로 직진 차로에서 돌릴 때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턴을 하기에는 도로폭이 좁고, 유턴을 해야 할 위치에 화단이 있어 한번에 유턴하기가 어려워 유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화단을 치우는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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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홍보담당관실 |
등록일 | 2019-10-21 09:40 |
1.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요구 하였으며 3. 향후, 귀하의 제안사항 처리결과는 관련기관에서 조치결과가 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알려드릴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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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홍보담당관실 |
등록일 | 2019-11-07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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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한지동 신호등 입구 유턴 관련 위험성 조치 제보에 따른 관련부서 처리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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