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주의보 등 관련 위험지역(바닷가, 계곡 등) 출입금지 행정력 발표 위반행위 벌칙제도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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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391 |
등록일 | 2022-09-28 |
○ 태풍 발생 시 태풍 주의보, 경보 등으로 위험지역 출입 금지 행정력 발표에 대한 위반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벌칙제도 필요성 제안·제보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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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 |
등록일 | 2022-10-04 17:29 |
첨부 | |
○ 평소 더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의정 만들기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굼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710-3942) 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741-2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