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되물림되는 4.3의 아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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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범 |
조회수 | 16 |
등록일 | 2025-04-19 |
첨부 | |
저는 60대 장애인입니다.
4.3에 조부께서 희생되시고 그 아품의 상처는 조모 부모님 그리고 저의 세대까지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유족간에 서로의 아품을 공유하며 치유했으면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ㄴ;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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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실 |
등록일 | 2025-04-23 16:20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경험한 부분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도 4.3으로 인한 도민의 아픔치유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 검토 제외 대상으로 "조례와 관련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에 해당되어 답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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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