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 관람시설 청소년 무료 입장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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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세종 |
조회수 | 105 |
등록일 | 2024-10-31 |
현재 제주도 주민은 아니지만 제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제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몇차례 유산센터 관람을 위해 갔다가 제외도민인 저와 와이프는 무료이지만 초등학생인 두 자녀에게는 요금을 받아 수차례 도청민원 및 고충센타 통해 접수 했지만 조례 때문에 계속 징수 해야 한다고 하여 글 남깁니다. 동남아에 가장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12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는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도 12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 구마모토현에 유네스코 등록된 사키츠 마을 전시관도 청소년 무료이며, 전세계 여행 하며 가본 루브르 박물관 미국 스미소년 박물관 주요 관람시설들은 큰일을 해야할 청소년들은 내외국인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폴란드 친구가 제주도는 왜 청소년까지 받는지 묻는데 창피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 관련 조례 제9조(관람료 면제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 관림시설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에 12세 이하 청소년 추가 개정을 건의 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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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실 |
등록일 | 2024-11-11 11:15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면제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증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항에 의하면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면제 대상에도 청소년은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람시설 관련 조례 중 관람료 면제 대상에 청소년까지 포함된 조례는 없습니다. 이에, 주민수요 및 재정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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