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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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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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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원 입소자의 보호자대표 선출
작성자 유명학
조회수 133
등록일 2024-07-04
요양원에 모친을 모시고있 사람입니다.
요양원입자 보호자 대표회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호자모임이 없서 요양원이 입소자를 잘 모시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입소자 대표가있스면 좋게다.
생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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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지원담당관실
등록일 2024-07-16 09:10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노인장기요양원에 입소자 보호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장기요양원 입소자 보호자대표회 구성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회 구성은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의하면 시설 운영위원회에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      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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