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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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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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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이용 불편
작성자 김순주
조회수 211
등록일 2024-07-03
차고지 증명을 시행 중 인 제주에서 먼저 차고지 입구에 주차금지 실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면서 관리부서는 차고지 확보에만 신경을 쓰지 차고지 이용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가 없습니다.
차고지를 조성하고 차고지 입구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차고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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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지원담당관실
등록일 2024-07-11 11:10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차고지 입구에 주차금지 실선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금지 실선 설치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제33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제434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제33조제3호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 주차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차고지 출입로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 해당하는 곳"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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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