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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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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연정테니스장) 사용 조례 개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3459
등록일 2014-09-02
제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중의 한명입니다.
여러 체육시설 중 연정구장도 자주 이용하는데, 사용 시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일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근전에 잠깐 와서 이용을 하는 도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06시에 체육시설 개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6시부터 개방을 하는 덕분에 준비운동하고 나면 정작 운동할 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운동 좀 할라치면 얼른 끝내고 출근준비해야 합니다. 개방시간을 30분~1시간정도 더 앞당길 수는 없나요??(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더군요. 주변 많은 분들이 크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건의를 하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테니스장 사용자의 민원은 조례를 방패삼은 직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추석연휴를 이용해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함께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연휴 내내 연정테니스장이 문을 닫는 답니다. 조례때문이랍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놨답니다. 연휴때는 연정테니장을 개방하면 안된답니다. 안내장 1장 크게 프린트해서 게시판에 붙여놔도 좋을텐데 커다란 입간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추석연휴내내 휴장한다고 안내해놨군요.(요건 과도한 예산낭비는 아닐런지요???ㅡ,.ㅡ")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도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지만 조례에서 정해놓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조례 때문이랍니다.

도의회에서 조례를 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 조례는 공공성을 고려하기도 해야 하지만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시설을 하루종일, 1년365일 개방하라는게 아닙니다. 스포츠시설...도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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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4-09-05 18:53
o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체육시설 개방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동조례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사용시간(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되어진 연정테니스장 사용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부서 자율조정이 바람직하므로 소관부서에 적극 검토 시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o 연휴기간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로 시행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o 귀하의 제안(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위원회(741-2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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