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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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용호 |
조회수 | 306 |
등록일 | 2024-06-17 |
첨부 | |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5. 10. 28.제정,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조례 대상자에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이 빠져 있어 조례개정 민원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대상에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이 포함되어 있고 제외되었던 지자체도 포함시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해부상군경도 군복무 시절 근무중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보훈부에서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에 포함시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6월이 되어 말로만 외치는 보훈이 아닌 실천하는 보훈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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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실 |
등록일 | 2024-06-25 16:15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까지 확대시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제주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2022년 6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제주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해당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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