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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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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사업지침에 따른 제주도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
작성자 김지성
조회수 1450
등록일 2020-10-07

1. 2019. 07. 02. 농어촌민박업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농어촌지역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하고, 단독주택이 여러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하더라도 하나의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로 완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2020.8.12.일부개정) 별표 1,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물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내에서 1개동까지 허용한다.라는 규정을 변경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제주도 정착을 위해 준비하던 귀농민 입장에서 매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경기도에서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이 완화될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준비해온 귀농인으로써 제주도 조례에 막혀 정착여부가 불완전 한 입장입니다.

 

4. 그래서 조례 개정의 권한이 있는 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부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 별표1,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중 건물은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내에서 1개동까지 허용한다.라는 규정을 완화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그 이유는 제주 환경에 반하여 정착을 결심하더라도 변변한 직장이 없고, 오로지 식당이나 숙박업등 관광사업에 종사할 입장인데 전국적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주도만 유독 강화하고 있으니 정착민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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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재범
등록일 2020-10-13 15:20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조회 중에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 후 법제부서 검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0.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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