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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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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수도세감면 조례제정 요청
작성자 이현준
조회수 871
등록일 2020-07-31
첨부

사회복지수혜자 상수도요금 감면조례(거제시조례에서퍼옴).jpg 바로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세감면 조례제정 요청

기초생활 수급자로 공과금 할인혜택 및 각종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수도세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조례로 정해서 해줄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원은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할인은 담당부서에 문의한결과 조례로 정하지 않아서 할인혜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전국 거의 대부분) 조례로 정해서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발휘를 많이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린창구가 있다는것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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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담당관
등록일 2020-08-11 15:18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계획 및 입안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 및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만,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타 법령과의 상관성, 예산 부담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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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