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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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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비자 관광을 -> 비자 관광으로 바꿔달라
작성자 정현
조회수 804
등록일 2020-01-19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제주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지만 밀입국과 무단이탈을 통한 악용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과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이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중국의 무사증 입국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주를 하고 한달동안 주변을 관광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인이 과연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인가에 대한 반문이였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주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면세점이나 마트에서 쇼핑이나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세점 쇼핑이나 하고 마트나 돌아다니고 비싼 물건을 아예 사지도 않는데 관광지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때문에 한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과연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필요한 존재인지 악이되는 존재인지 확인 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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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담당관
등록일 2020-01-21 14: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시고, 제안을 올려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 관련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에 따른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개정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TEL. 064-710-33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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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