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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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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조례 개정의견
작성자 허성호
조회수 3377
등록일 2010-11-24
첨부

개정의견.hwp 바로보기

1. 세계가 찾는 제주․세계로 가는 제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지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일동은 그동안 현장 활동에서 조례의 개정이나 미비점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일부사항을 중점 논의한 끝에 별첨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개정의견을 제출하오니

3.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회가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의견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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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0-12-31 17:18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의견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자의 변경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별법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회의수당의 현실화 및 분과위원회의 정례화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단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협의회의 구성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은 그 기능과 역할 등 행정제반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으로, 앞으로 입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협의회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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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