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주위의 선행과 미담사례를 널리 알려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 |
|---|---|
| 작성자 | 허수진 |
| 조회수 | 46 |
| 등록일 | 2025-11-19 |
|
최근 편의점 야간 소음 문제에 대한 청원을 제출한 제주도민입니다.
지속적인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자치경찰단 생활안전팀장님께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신 덕분에, 편의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야간 영업 외부 소음 발생 시간을 기존 자정(24시)에서 22시로 조정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적인 법적 제약 속에서도 즉각적인 대응과 실행력 있는 조정을 이끌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본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