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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조롱하는 여청계 경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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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25 |
작성자 | 오ㅇㅇ |
조회수 | 44 |
등록일 | 2025-04-14 16:02 |
존경하는 제주도 의원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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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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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지연 |
등록일 | 2025-04-15 09:26 |
첨부 |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서귀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경찰의 소관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도의 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담당부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에 대한 민원은 서귀포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에서도 학교 폭력 등의 예방 사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고지연 주무관(741-19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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