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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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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조롱하는 여청계 경찰
No 1125
작성자 오ㅇㅇ
조회수 44
등록일 2025-04-14 16:02

 존경하는 제주도 의원님께.
 저는 도지사님의 위촉을 받아서 남원읍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 회장을 맏고 있는 오성용 입니다.
 저는 2025년 4월11일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캠패인을 하기위해 남원중학교와 위미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뵙고 5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캠페인을 하기위해 상담을 하였고 언제든지 가능 하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왕 하는거 '관내 파줄소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실도 있다는 말에 하기로 하고 남원 파출소 소장님을 만나뵙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파출소 소장님은 날짜가 확정되면 2명정도 보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서귀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여청계)로 가보라며 자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여청계 담당 직원을 만나 인원 지원요청 상담을 하는데 담당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웃음과 비아냥으로 일삼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왔지만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서귀포시내면 보내줄 수 있는데 남원,성산,표선,안덕,대정은 거리가 멀다며 지원을 거절하였습니다.
 도지사님 경찰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 입니까? 가까운 시내 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 입니까? 안덕이나 대정 성산에서 사고가 나면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까? 학교폭력은 경찰서와 가까운 동네에서만 발생 하는 것 입니까? 담당 경찰의 비정하고 조롱에 몇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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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지연
등록일 2025-04-15 09:26
첨부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서귀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경찰의 소관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도의 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담당부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에 대한 민원은 서귀포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에서도 학교 폭력 등의 예방 사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고지연 주무관(741-19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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