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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긴급 개정을 제안합니다.
No 889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769
등록일 2019-01-16 16:4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긴급 개정을 제안합니다.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부패방지 등을 통한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민감사관의 직무)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도민감사관제운영 조례가 조례제2182호(2018.12.31.)로 제정 공표 되었다.

그런데 동 조례 제4항 제5호에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에 한해 참여한다를 도민감사관 직무명시하고 있다.

조례제정 전에는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유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제외)로 하여 2018년도 까지 시행되어 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민감사관 지원 자격이 강화되고, 도민감사관 인원이 대폭 감축되어 외부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한다고, 동 조례 제정 목적에 명시되고 있는데

정작 도민감사관 현장 감사 참여 범위를 말단 읍면동 감사에 한해 참여토록 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를 퇴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목적에 명시되고 있는 도민감사관이 행정 참여 확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읍면동 감사에 참여 시키기 위하여,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인지?

도민감사관제 운영조례 목적에 걸 맞는 감사 참여대상 기관이 지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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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용미
등록일 2019-01-31 10:27
첨부

안녕하세요. 저희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감사관의 직무는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에 제한 없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2018년 각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동 대행감사에 시민참여가 없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직무를 오히려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제4조 제6호의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규정에 따라 감사범위 확대 관련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것처럼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로 국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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