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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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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도민 건의사항에 귀를 막고 있다.
No 888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786
등록일 2019-01-07 21:54

제주도의회에 바란다에 건의 해 봐도 답변이 없는 도의회!

말로만 도민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도의회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회 역할을 기대합니다.

2019년도 첫 행보로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의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내 전통시장 고객안내센터 2019년도 통역안내도우미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예산심의 시기에 건의를 했는데,

(제주도의회에 바란다, 건의번호: 886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상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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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만희
등록일 2019-01-22 19:22
첨부 첨부파일 : 1.전통시장 통역안내도우미사업 관련 답변사항.hwp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입니다.

❍ 우선 전통시장 통역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소관부서에 건의하여 주신 사업에 대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원관리   제외 근로자에 대한 무분별한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심의에 따라 인원 배정이 불가하여 예산편성이 안 된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제주시에서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 당초 다문화가정으로 국한시켰던 지원 대상을 도민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모집기간은 2019. 1. 30.() ~ 2019. 2. 13.(), 8일간이며 인원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게시일 : 2019. 1. 17.)

(공고제목 :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정정공고 / 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

사업구분 : 시책일자리사업 / 세부사업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통역안내도우미서비스)

❍ 아울러 건의 해 주신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소관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제주도청, 제주시청 소관부서와 면밀히 의견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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