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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축산과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No 850
작성자 김유진
조회수 1389
등록일 2018-08-13 08: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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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80808_230041391.jpg 바로보기

서귀포시청 축산과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지난 7월 7일, 시청은 제주동물친구들의 신고,고발로 성산의 한 폐가에서 심각한 방치상태에 있던 33마리 개들을 긴급격리 보호조치시켰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지금, 시청은 아무런 개선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개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주인에게 보내되 개들을 데려갈 준비가 되고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확인 후 돌려보내라는 제동친의 의견에는 '법대로'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설령 확인 후 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됬다 하더라도!!! 개들은 돌려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인은 개농장보다 못했던 방치,학대의 환경이 얼만큼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결코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보이고 있다. 직무유기1. 시청은 견주의 의견에는 굴욕적일만큼 긍정적이다. 견주가 얼만큼 환경을 정비했는지 결코 보여줄수 없다는 말에도...!!!!!!! 사진 몇 장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견주의 말에도...!!!!! 심지어 그 몇 장의 사진조차 단체에는 보여주지 말라는 견주의 말에도...!!!! 시청은 견주의 말에는 적극 경청하면서도 단체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주려하거나 의논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진정 시청은 인식하지 못하는가! 직무유기2. 시청은 또한 보호비용청구는 물론 동물등록을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조차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은 견주의 편이어서 견주는 행정을 통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법을 어긴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 직무유기3. 시청은 그 상황을 '학대'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한다. 똥더미 위에서 며칠에 한번 던져주는 사료로 연명하면서도, 새끼에게 말라비틀어진 젖을 물리고 있던 감금상태의 이름도 없었던 아이들(견주는 개들의 이름도 다 모르고 심지어 새끼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동료의 사체가 미이라가 되고 백골이 되어 나뒹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들. 제주도 행정이 '학대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곳의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직무유기4. 학대의 현장속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행정이 초월할 수 없는 '법'이라면, 시청은 '법'이 내려준 그 기회의 시간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 격리조치 후 한달여가 지나는 동안 행정은 학대현장의 정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격리되어진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얼만큼 이루어 졌으며, 아이들에 대한 개체별 정보는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무려 한달동안 현장을 단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다가 난데없이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없이 '법대로' 돌려보내는 이 상황은 진정 직무유기가 아닌가!!! 시청은 추후에 15일에 한번씩 관리하면서 환경정비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보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보내놓고 하겠다는 시청의 말은 이미 신뢰을 잃어버렸다. 갈 길 먼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보호동물에 대한 시청의 직무유기상황을 개탄하며 그들이 호언장담하는 추후 관리부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제동친은 잠시라도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 시청은 동물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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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이창륜
등록일 2018-11-05 10:47
첨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올리신 사항에 대하여 서귀포시(축산과)에서 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긴급보호 요청된 개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개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적정한 사육·관리를 노력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는 1차로 현장사진을 확인하였으며 2차로 소유주 주택을 방문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이 정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학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항으로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동물의 반환은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동물학대 건과 별도로 소유주가 요청시 반환해야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반환 후에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보호비용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동물등록 미등록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육두수를 줄여 적정 사육두수만 사육할 수 있도록 소유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청 축산과(064-760-2663)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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