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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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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과 개사육
No 830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739
등록일 2018-04-11 17:37
첨부

illegal (1).avi 바로보기

illegal (2).avi 바로보기

노형동 외각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오랫동안 노형동 외각에서는 주민 또는 여러 폐기물 관련 업체들에 의해 쉽게 불법 소각이 일어 나고 있음에도 그를 제지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업무외 시간이라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형동 외각의 일부 주민 피해는 물론 불과 2-3킬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민 밀집 지역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와 검은 연기의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살면서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적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수년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노형동 바로 외곽지역(미리내 공원에서 도립미술관 근처까지)에서는 불법 개사육장이 코앞에 있습니다. 울부짖는 개들 소리도 안타깝습니닫. 인구 밀집 지역을 바로 벗어난 곳의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어떤 특정 업체들이나 개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끗한 공기를 마셨으면 하는 바램과 쾌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 이미지도 염려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온 일을 이제서야 글로 남깁니다. 부디 관심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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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이희남
등록일 2018-10-08 11:28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소각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진정 민원"으로 처리된 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사료되며,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서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소각과 관련한 단속사항 등은 해당 읍면동 환경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이희남 주무관(064-741-204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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