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유기견 유해야생동물지정 반대의 건
No 824
작성자 신동오
조회수 814
등록일 2018-02-08 15: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서울의 한 시민입니다. 유기동물 활동가이며 동시에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금일 뉴스 1의 기사를 보던 중, 제주도에서 제목과 같이 유기견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위한 법령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229874) 유기견이라 하면 사람의 손에서 컸으나 소유자의 개별사유로 버려진 개체를 뜻하는 것이지, 야생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즉 '야생동물'과 '야생화동물'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의 도움을 조금만 주면 다시 '반려동물'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무조건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사살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유네스코 지정 섬이지 않습니까? 산에, 들에 핀 꽃과 풀 하나에도 관심과 사랑을 주는 곳에서 사람의 이기심과 악행으로 만들어져 버린 유기견을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어떠한 불법행위의 기초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사람이 행한 기초에만 불법이라는 잣대를 대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리적해석과 대치됩니다. 유기견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 입니다. 생명경시와 유행, 인간성 결여로 만들어진, 즉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불쌍하고 외로운 개체이지 그 스스로가 유기견으로 자발적 생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인간에 대한 처벌과 반성과 교정이 먼저이지, 그로 인한 결과를 '살해'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제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행위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존을 모색해야할 단계입니다. 그저 불편으로 인해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한 곳에서 발현되는 폭력이자 악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유해동물 지정????
▼ 다음글 클린하우스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비의 제휴카드 추가에 관한 바람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이희남
등록일 2018-03-14 11:32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유기견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관련한 조례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이희남, 064-741-2044)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이희남
등록일 2018-03-14 11:32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유기견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관련한 조례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이희남, 064-741-2044)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