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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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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엠시티오피스텔 허위광고 피해 호소
No 818
작성자 한선희
조회수 1027
등록일 2017-11-26 18:28
첨부

중문오피스텔 현황사진.xls 바로보기

분양광고물.pdf 바로보기

저는 대한토지신탁에서 허위광고로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한사람으로서 의회에 호소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6년 11월 14일에 서귀포시중문동 2028-1,2 번지에 소재한 엠시티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현재의 상황은 분양당시의 광고와 딴판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바 시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게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시행사가 신고한 분양신고시의 분양광고내용과 다름을 시정명령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 대한토지신탁 위탁사: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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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진웅
등록일 2017-12-19 18:24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인허가 및 분양신고 인가부서인 서귀포시로 하여금 해당 분양신고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였음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사례 등을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공유하여 과대 광고로 인한 분양 계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고진웅 주무관(064-741-204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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