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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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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 대한 정책 발언
No 796
작성자 강ㅇㅇ
조회수 1738
등록일 2017-06-26 14:11
제주도 도정에 애쓰시는 도의회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주도 도민으로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교육감의 보고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제주도 도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설유치원의 설립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이를 병설유치원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도심에 대규모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일견 학부모에게 환영받을 수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기존 유치원의 수용범위를 넘는 유아인구의 증가를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의 급속한 증가는커녕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만들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 사태가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멀쩡한 유치원을 폐원시키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② 단설유치원의 설립비용이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에서 감당할만한 것이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6년 개원한 인천의 단설인 송도유치원(15학급, 300명 정원)의 설립비용이 120억 원, 설립중인 천안의 단설유치원(12학급, 192명 정원)의 설립비용이 약 92억 원인데, 현재 제주도 도심에 단설유치원의 설립할 경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서 기존유치원을 폐원하는 정책의 합당성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③ 단설유치원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시설부족으로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학부모들이 왜 공립유치원을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공립은 원아 1명당 월평균비용이 114만원 소요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약 112만원의 지원을 하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2만원(제주도는 전액 무료)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사립(제주도)은 월비용이 약 40만원 소요되고 학부모들은 월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보다 돈을 전혀 내지 않는 공립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사립과 공립의 학부모 부담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추첨에서 ‘운 좋은’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국민세금 혜택을 보고, ‘운 나쁜’ 사립유치원은 똑같은 국민인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의 민낯입니다. ④ 사립유치원은 생존(원아모집)을 위하여 공립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공립교사들은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아무래도 유아교육에 대해 치열함이 부족한데 비해 사립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어 민영화하는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도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도록 하여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보고가 있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개인 운영 사립유치원 대다수는 1981년 유치원의 영리성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 설립되었고, 국가의 재정부족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던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누리과정비가 지원되면서 사학기관에 적용하였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준용하였고,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으로 비추게 되었습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설립자가 유치원에 재직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돈도 받아갈 수 없도록 되어있어 그동안의 정부정책을 믿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졸지에 자기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규칙은 사실상 사유재산을 강제 몰수한 반헌법적인 조치이고 그래서 이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 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비리라고 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바, 경찰은 조사결과 무혐의처리를 하였습니다. 개인 설립 유치원을 자선단체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법적토대가 문제가 많아 논란이 많고,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다보면 후유증이 많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모는 도의회 관계자들과 교육청 관계자 및 여론 오피니언들은 사실을 호도한 대중을 겨냥한 인기영합적인 발언을 자제하여야 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원아 규모에 따라서 20~40명의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곳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폐원을 생각하게 하는 조치들과 관계자들의 발언들, 사실을 왜곡한 여론재판식의 몰이 등을 접하면서, 그래도 유아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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