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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의회 |
등록일 | 2007-04-2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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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향중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피해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국가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65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해조사를 위한 민·관·학·연·생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히 주문할 것이며, 이러한 피해규모가 조사되면 이를 근거로 한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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