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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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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67 |
작성자 | 고아라 |
조회수 | 2023 |
등록일 | 2007-04-26 00:00 |
저는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고아라입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의 작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글을 몇자 적고자 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제주도내에서도 이 사업이 다음달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만 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식사와 세면 도움을 비롯해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기준은 85% 수준인 월 20만 25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15%인 3만 6000원 이고, 제주도는 4월중 대상자 324명을 선정한 뒤 5월부터 5억 6300만원을 지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 인지 몰라도 서귀포시에서는 지원자가 8명뿐이였다고 합니다. 서귀포시가 지원한 인구규모가 113명으로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저조한 이유는 노인들의 무료시설을 많이 이용해 왔고, 신청 자격상의 까다로운 조건과 서비스 이용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수혜대상 조건은 나이와 소득 여부, 정도에 달렸다.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부담하여할 부담금 15%와,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선 만만찮은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 대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노인돌보미를 수행할 도우미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험과 능력이있는 도우미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고있는데요.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60세 미만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가정봉사 또는 간병인 교육을 수료 후 활동자 및 경험자, 케어복지교육 수료자 또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거라서 나이제한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케어복지교육과 노인복지교육을 수료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신들의 바우처사용입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카드사용이나 인터넷사용여부는 당연하듯이 볼 수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런 카드식바우처가 조금은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카드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종합지원센터건립, 노인수발보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장려금제도, 노인돌보미사업 등을 추진하며,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 보건과 복지,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친화 모델지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복지들의 발전에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써 기쁠뿐입니다. 저의 조그마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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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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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의회 |
등록일 | 2007-04-2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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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수발서비스를 위한 도우미를 제공하는 사업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사일이나 간병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수요자)이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도우미를 파견하고, 어르신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쿠폰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쿠폰으로 ‘사회서비스센터’(바우처 제도 관리 기관)를 통해 서비스 대금을 받는 체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우선 4월 2일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 실시되면 일부(간병이나 가정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는 요양 보험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과 아동들의 ‘돌봄노동’이 가중됨에 따라 ‘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경제활동인구의 원활한 경제사회 활동을 위해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 노동을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가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을(자활후견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선정하여 사업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본인부담금, 재가 서비스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 등으로 인해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 제도는 아직 보완 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집행부가 아닌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김경환(064-741-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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