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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관련, 교육위 의결은 違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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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307 |
작성자 | 임무현 |
조회수 | 2029 |
등록일 | 2008-11-06 00:00 |
교육청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가칭 신제주 외국문화 학습관 건립계획은 관계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계획이고, 이 위법한 계획을 의결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첨부화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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