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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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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장이신 문대림의원님께.
No 331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2027
등록일 2009-08-19 00:00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소중히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시켜줌으로써 도민의재산권침해등 여러애로사항를 잘 대변하는 도민의대의기관으로서 도민과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의지하고 지켜보고 후원하는 도민의한사람입니다 심히 안타깝고 갈급한마음으로 의원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서민의작은소망으로 자연녹지에주택을 지으려고보니 큰도로변에 하수도가 이미 설치되있는데도불구하고 하수도에서 40m정도 떨어져있다는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못하고 지금껏 사유재산에 억울한 침해와사장으로인하여 어려운 가정경제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알고보니 제주도 읍 면 등에는 적용되지도 않는건축법이 제주시에만 규제하는 형평성없고 불합리한 특별자치도의조례의 문제점이란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도시과에 문의하니 작년말,금년초,3월,5월,6월,등등 몇차례씩이나 누누이 기다리면 도의회에 상정될것이라해서 기다리다보니 지금에 이르르게되었습니다 이젠 그냥 기다리고 있을형편이아니기에 마지막으로 다시금 도시과에 문의한 결과 금년 6월로 도의회에 상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분이 바로문대림의원님이시더군요. 상정되었다면 언제 의결이되며 언제 부터 실행할수있는건가요? 속히 이런 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서 도민에게 희망으로 격려해주시고 서민의 피폐된 삶을 해결해주셔서,좀더나은 환경을 제공해주시면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전화를 드렸는데 자리에 계시지않아 연락처를 남겨두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바쁘신것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래도 관심과배려를 갖어주신다면 지켜보고있는 도민역시 의정에대한 자긍심과신뢰로 많이 많이 행복해할것입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하십시요!!! 답변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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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윤권
등록일 2009-08-20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동 조례 개정(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일정(8월 휴회기간)에 따라 제263회 임시회(9. 16-9. 22)기간에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할 계획(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여 적정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송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거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의문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741-2045, 고윤권)로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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