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311번 수정) 제주도교육청이 부의한 "2009년도 예산안"은 위법하다(議員님께 드리는 의견서) | |
---|---|
No | 318 |
작성자 | 임무현 |
조회수 | 2225 |
등록일 | 2008-11-21 00:00 |
311번으로 게재한 내용 중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오기이여서 이를 정정하고, 또한 그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여 첨부화일로 다시 올립니다. 덧붙여, 제주도교육청이 부의하여 2008. 12. 1.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난 10. 28.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동계획이 아닌 신규계획이므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므로, 동 위법한 계획을 의결한 의회 의결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근거하여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위 2009년도 예산안은 위법하므로 부결되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제주도정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견제할 수 없는가? |
▼ 다음글 | 무인주차단속 너무 화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