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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가스폭발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o 346
작성자 이정화
조회수 1662
등록일 2011-07-01 18:17
첨부

노형동피해사진1.jpg 바로보기

노형동 다세대 주택 이층에서의 화재폭발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자연재해를 뛰어넘는 재해! 도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6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3층 다세대주택 화재에 피해를 입은 1층 두모악을 운영하는 이미라씨의 조카인 이정화입니다. 노형동 화재사건, 언론기사에서는 2층에서 불이나 3층까지 피해를 입었다. 라는 얘기밖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지만 1층의 피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2층에서 화재폭발로 천정이 균열로 인해 조금씩 무너져 내려오고, 폭발 시 유리파편이 가게 전체를 덮었고, 화재진압 시 뿌린 물이 내려와 집기는 물론 온갖 식당관련 물품을 못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곳에 있었던 저희 할머니는 유리 파편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2살 6살 된 두 동생들은 이번사건으로 인해 밤마다 깜짝 깜짝 놀라 울면서 일어나고 “유리 깨진다.”, “불났다” 등의 소리를 하고 있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더욱이 2살 된 동생은 청결하지 못한 임시 숙소 생활로 인해 수족구병에 걸려서 입원을 해있는 상황입니다. 장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곳에서 살수 가 없는 정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막막하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사고처리를 위해서 온 높으신 양반들은 “침대를 사 줄 테니 대충치우고 들어가서 자라”는 말도 안 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도민이 겪는 아픔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도의 행정처리 방식이 아닙니까?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날 안전검사요원이 2층과 3층만 조사하고 가는 걸 고모가 1층은 왜 안 들어가는지 물으니, “1층은 피해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전검사요원이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도대체 이난장판 속에서 애기들을 데리고 어떻게 탈출을 하셨어요?”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민센터에서 피해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 사고현장과 피해자에 대한 방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켜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안일한 태도에 저희 가슴은 두 번 무너졌습니다. 보험회사도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게로 불이 번져 화재가 난 것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고모가게의 경우 파손이라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번지지 않게 진압을 한 119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건을 일으킨 사람마저도 죽었으니 어디에 대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도에서 해결할 명목도 없다, 법적근거도 없다 하는데 이런 말들만 늘어놓는 것이 정말 도에서 하는 행정방식입니까? 그러면 며칠 전 노형동 야채가게 화재는 긴급자금이 생계형이라고 500만원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금의 책정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벼락, 태풍, 홍수 등등의 자연재해를 당해도 도가 나서서 수습대책을 마련하고 보상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자연재해를 뛰어넘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도민들의 수습대책은 왜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은 그냥 민간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재해입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민을 위해 행정을 한다는 도행정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명분이 없으면 그 명분을 찾아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으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도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가 그냥 자기 일이 아니니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심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엄마와 두 아이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았습니다. 생계를 위한 가게도 잃고, 가게 한 쪽 작은 방, 보금자리도 함께 잃었습니다. 도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민이 살아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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