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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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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할려고 하니...
No 344
작성자 오기철
조회수 1905
등록일 2011-06-20 15:33
도 의정활동에 전년하시는 도의원님들께..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제주시 화북1동에거주한는 오기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4~5년 전에 돈을 빌려서 3층 주택을 지었는데요...벌면서 빚을 갚을려고 했는데 경제안 좋은 관계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집을 처분할려고 부동산 사무실에 내 놓아도 누구 한사람 내다 보지도 않습니다..액수가 커서 말입니다.그래서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여 매매할 생각으로 제주시청에 민원신청을 하니 다세대 변경이 안된다고 하데요.이유를 물어보니 저의 건물에 남쪽으로 50센티 만 띄어져서 안된다고 하네요.2미터를 띄어야 한다네요...그런데 우리집을 지을때는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50세티만 띄고 건축을했습니다.그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그럼 법을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주 도민을 위해서 법을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저의 집 남쪽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으로 공간이 많습니다.그런데 좁은 땅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것 아닙니까?돈많고 땅 많으면 아파트를 짓지 왜 다세대 주택을 짓습니까?제주도민의 빚으로 부도를 맞으면 그만큼 제주 경제도 어렵게 되는것 아닙니까?말이 길어졌습니다만...하루빨리 이런 악법을 개정해서 부동산도 활성화시키고 부도 위기에 있는 서민들을 구해주십시요.정말 빚에 쪼들려 죽을 지경입니다.도의회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정으로 도움을 바람니다...이 글을 읽어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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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위원회
등록일 2011-06-27 17:03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3층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요청 사항은 종전에는 공동 주택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건축되었으나, 2005. 7. 18일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거리이상 이격토록 건축법 시 행령이 개정되었고, ○ 건축법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준용토 록 되어 있어 현행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용 도를 변경하고 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0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 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법령상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법개정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거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의문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741-2043, 문창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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