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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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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 개정 요청
No 353
작성자 문ㅇㅇ
조회수 1574
등록일 2011-09-16 12:40
첨부

연정테니스장 관리 신문기사001.jpg 바로보기

저는 제주시 체육시설을 이용(유료, 연정 테니스장)하는 제주도민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떠나 직장근무로 인하여 서울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작년에 제주로 다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제주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도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행정 편위 위주로 조례가 제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정테니스 구장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직장 다녀서 매일 퇴근이 7시 정도(이정도면 빠른 퇴근 이라 사료됨, 공무원인 경우 6시 칼 퇴근 할지 모르지만)해서 연정 테니스 구장에 가면 7시 30분 도착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30분 기다리면 8시 한게임 하면 8시 30분(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양보) 오후 9시 되면 라이트 꺼 집에 가야함 정말 어처구니 없읍니다.(조례가 9시 까지라서 더이상 안된다고 함)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9월 11 -13일(3일간 문닫음, 사유 조례가 문닫으라고 해서) 과연 이렇한 조례가 도민을 위한 조례인가요 행정편위주위를 위한 조례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조례 개정안은 저녁 10까지 개방하고, 모든 공휴일은 도민들이 운동을 할 수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례가 진정한 도민을 위한 조례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 같은 경우 10시 까지 개방 및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제주만 외 이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만 전국 1위가 아닌 행정 및 법안도 1위인 제주에서 살고 싶은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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