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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J병원과 공무원의 결탁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편취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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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372 |
작성자 | 박ㅇㅇ |
조회수 | 2243 |
등록일 | 2012-06-05 11:49 |
제주시 도두동 일주도로변에 접한 26년 전에 남편에게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제주 오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진학 후, 직장 관계로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남편 산소가 있는 연고지로서 돌아가서 살 곳으로, 두 아들의 대학 시절 어려울 때도 지켜온 소중한 토지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오후 7시가 넘어서 제주시 이호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함OO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당신이 제주시 땅을 3m 먹고 있으니, 농로를 내야 하는데 내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언제까지 답을 하면 되느냐 하니, “연말까지 길을 내야 되니 지금 동의 해라” 했는데, 가족하고 상의해서 내일 답을 주겠다고 하고, 다음날 우리 관내 도두동 사무소로 문의를 하였더니 금시초문이고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함OO에게 전화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느닷없이 근무 시간 이후에 전화로 요구할 일이 아니니, 공문서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는 등 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계속 공문서를 보내라고 요구하니 대답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발뺌을 했습니다. 해가 바뀐 2003년 1월 11일 오후에 후임이라며 좌OO이 전화를 해서는 함OO과 똑 같은 내용의요구를 반복하였습니다. 공문서로 보내라고 하니 역시 발뺌을 하면서 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시토지를 침범했다는 근거와 농로를 낸다는 것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공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시유지 운운은 물론 농로 개설도 사실 무근으로써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의 사유지를 편취하려 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겪었던 것입니다. 공무원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통화 당시 녹취를 못한 것이 두고 두고 원통했습니다. 이후로 공무원들과의 통화는 반드시 녹취해야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J병원은 2003년부터 이호동 일원에 맹지를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공시지가의 3.5배로 부정 대출을 받아(국도변에 접한 자연녹지인 우리 토지도 공시지가의 80%가 대출의 적정선인데,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맹지가 3.5배라니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계속 매집하여 7,900여평의 땅을 확보하였습니다. [J병원과 제주도/제주시 공무원들이 결탁된 1년 6개월여간의 행태] 1.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강OO과장으로부터 공문(2010.12.31 발송)을 받고 전화를 함 통화 내역 요약 (통화 녹취함) 나: “일개 병원을 짓겠다는데 왜 내가 제주도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땅이 도시계획에 들기라도 했나요” 강과장: “도시계획에 들지 않았어요.” 나: “그럼 이 공문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강과장: “큰 병원이 생기면 좋으니까요. 사전에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지주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반대 의견서를 꼭 보내주세요” 2.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김OO과장으로부터 공문(2011.3.15 발송)을 받고 전화를 함 (강OO과장 후임으로 김OO과장 부임) 통화 내역 요약 (2011.3.18 통화 녹취함) 나: “강OO과장과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일개 병원을 짓는데 누가 무슨 권한으로 사유지를 수용한다는 것인가요.” 김과장: “도시계획과장인 내 권한으로도 수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의도적인 협박). 그러니 조금 후에 J병원 관계자가 집으로 방문할 테니 잘해봐라” 통화 끝난 지 1시간도 않되 J병원 백OO 관리부장이 방문. D-day를 잡아서 양측이 원글자를 압박. 공문서도 상속자 3명(토지 공동 소유)에게 보내야 하는데 원글자에게만 송부. 3. 제주시 도시과장 양OO과장으로부터 공문(2011.7.6 발송)을 받고 전화를 함 (과장이 자리에 없다고 하여 양OO 주무관과 통화) 통화 내역 요약(2011.7.12 통화 녹취함) 나: “느닷없이 시청에서 공문서를 보낸 사유가 무엇인가요.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양주무관: “못해줘요. 보고 싶으면 와서 봐요” (의도적으로 방해) 나: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봐야 되겠어요? 정보공개를 못해주는 근거를 대세요” 따져 물으며 오랜 실랑이 끝에, 양주문관: “그럼 보내주면 되잖아요” (첫 통화인데, 노골적인 적대감과 방해) ※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호동과 도두동은 제주 공항 인근으로 하루에 비행기가 300여 회 이착륙하는 소음피해 지역인데,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에 건축 허가를 내준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개 병원을 짓는다는데 도시계획 운운하면서 병원과는 상관이 없는 부진입로를 빙자해서, 도로를 확보하여 땅 가치를 올리려는 꼼수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당치 않은 일이므로 감사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희망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과 김OO에 배정이 되어 전화가 왔는데,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며 부패방지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돈 주고 받은 정황이 없으면 역시나 권한이 없다며 고충처리위원회로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서로 떠넘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 수자원과 김OO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제주도에 가보겠다고 해서, 김OO이 가르쳐준 대로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더니 권한이 없다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가서 민원을 넣으라고 했다고 했더니, 김OO이 행정심판도 본인이 하고, 고충처리도 본인이 다 하니, 자기만 만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를 찾아가 김OO을 만났더니 통화할 때와는 태도가 달라져서, “길이 생기면 땅 가치가 올라갈 텐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라고 하였습니다. 제주도 공무원과 녹취한 내용을 듣는데 중간에 들을 필요 없다며 동의도 없이 꺼버리고,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 잘못된 게 아니다” 하였습니다. 제주도에 가보겠다고 해서 간다고 달라질게 있겠냐고 물었더니, 김OO은 달라질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럼 갈 필요가 없겠다, 더 이상 민폐 끼치기 싫다”고 하니, 김OO은 “집이 김포 공항과 가까워서 괜찮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에 기대를 접고 지내던 중, 국민권익위원회 수자원과 김OO이 전화가 와서 제주도에 다녀왔다며 자신이 잘 해볼 테니 날짜를 정해서 본인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없다던 권한이 갑자기 생겼는지 J병원 측과 제주시청 담당자를 서울로 불러서 잘 해보자 해서, 뭔가 의도가 읽혀져서, 간다고 달라질게 없을 것 같으니 전화로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김OO은 “가보니, 속은 상하겠지만, 병원 측이 도로에서 꺼진 땅도 메워주고, 잘해준다니 협조해라. 행정소송을 내도 이기기 힘들다. 수용되면 공시지가+20% 받는다.” 등등 병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민원인의 권익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인을 압박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만 통화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세상을 너무 몰라서 젊은 여자에게 우롱당한 제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음날, 수자원과 박OO이 전화를 해서 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부분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그 사항은 중복된 일이라서 무효다라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면 고충처리위원회 담당과 수자원과 담당이 다르던데 어떻게 고충처리위원회로 넣은 민원이 수자원과로 중복 배정되었는지에 대해 설왕설래하다가, 이미 기대를 접은 터이므로 어차피 달라질게 없으니 통화 그만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수자원과 박OO이 다시 전화를 해서 상냥한 태도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느냐”고 물어서, 저는 “달라질게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통화할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박OO은 김OO이 했듯이 J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유와 종용을 반복하였습니다. 김OO과 박OO과 통화한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J병원이 병원을 짓고 있는 제주도의 공무원은 물론, 서울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까지 J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인을 압박하는 이 실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할 뿐입니다. 또한 제주도 감사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J병원 직원과 통화하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통화 내용 녹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국토 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더니, 제주특별자치도법 233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에 의거하여 토지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 해석도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나라가 아니고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된단 말인가요? [제주시 도시과 양은석 주무관과의 두 번째 통화] - 2012년 4월 13일 제주시 공고(J병원 토지수용재결신청) 확인 후, 제주시 도시과 양과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또 부재중이라고 하여 양OO 주문관과 두 번째 통화하게 되었습니다.(통화 녹취 있음) -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할려면 공익사업이라는 근거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사업인정고시(수수료 납부 영수증)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 사업인정고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양OO 주문관이 “네, 다 받았습니다.” 하길래, 정보공개청구할테니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 대답을 회피하길래, 계속 요청하니 “사업인정고시 받았다고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사업인정 받았다고 대답한 내용 녹취가 되었으니 들려 줄까 하고 물으니, 대답을 회피하면서 - 제주시장이 위임을 받아 토지수용을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제주자치도법 어디에도 제주시장이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양OO은 계속 그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공무원 담당자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없는 듯 합니다. 그들에게 막막한 절망감만 들 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J병원과 제주도/제주시 공무원들에게 시달려온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련의 일들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물질적 손해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건강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에서 계속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인정 고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답변을 반복하고, 심지어는 토지수용의 근거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얼토당토않게 국민권익위원회 수자원과 김OO이 작성한 고충민원회신의 답변으로 갈음한다는 어이 없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J병원의 건설이 공익사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답변이 궁하면 바로 말 바꾸기를 해서 우리 토지를 수용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부진입로는 J병원과 상관없이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별도의 도로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와 이에 따른 고시/공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J병원 관련 절차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공문을 보내고 통화를 한 제주도 도시과 강OO과장(2012년 1월 당시)이 우리 토지는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말 바꾸기로 모면하는 제주도/제주시 공무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2년 4월 13일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 공고를 직접 확인하고, 제주시 도시과 양OO 주무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양주무관은 관련 공문서를 보냈다고 하여, 안받았다고 하니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공고 후 15일 이내에 우리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1주일 정도 지체해서 보내고, 제주에 가서 문서를 열람해 봤더니 수수료를 낸 수입인지도 안 붙고, 내용도 일치가 안 되는 엉터리 신청서를 보고 (복사해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년 5월 30일자로 원안의결(인용재결) 했다고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와 공익사업의 근거는 고사하고 서류의 형식도 못 갖추고 수입인지도 붙지 않은 신청서를 근거로 토지 수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J병원의 횡포] 1. 2011년 1월 25일, J병원 백관리부장이 국회위원비서관 출신임을 강조하는 어이없는 아들 동창의 전화 - 제주도 다선 국회의원인 H전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면서, 오O고 선배인 백OO이 J병원의 관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고, 어차피 수용될 것이니 협조하라고 했습니다.(통화 녹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회사로 찾아오고, 회사 내 오현고 출신 선후배를 내세워 종용하는 등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 나중에 백OO 관리부장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큰 아들에게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2. 불법 간판을 설치하여 심리적 압박 시도 - j병원이 우리 토지의 전면부에 공사 알림 대형 간판을 설치해서 2012년 9월 제주를 방문하여 도두동 사무소에 항의하니 시청 담당자가 당황하며 시공사측에 철거하라 하겠다고 하여 당일 내로 처리해 달라 요청하여 J병원 부지로 옮겼는데, 서울로 돌아와 허가도 없이 대형간판을 사유지에 설치한 경위를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보냈습니다..(당일 사진파일과 내용을 도두동 사무소에 메일로 남김) - 남의 토지에 불법 간판을 설치해서 협박행위를 하는 J병원을 비호하는 공무원의 태도 답이 없습니다.. 3. 사유 재산권의 침해 - J병원 공사 중에 나온 흙더미를 우리 토지에 무단 투기하고, -우리 토지의 경계석을 무단으로 허물고, 우리 토지를 침범하여 도로 공사를 위한 하수구 구조물을 설치하고, - 우리 토지에 무단 침입하여 도로 공사를 위한 노란 깃발을 꼽고 법적/행정적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사유 재산을 무단 침입, 점유, 파손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도시과에 J병원의 사유재산 침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묵살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집으로 백OO관리부장, 병원이사장, 법무사가 찾아와 계속 초인종 눌러대 불안감 조성하고…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올린 내용의 증거 자료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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