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연동149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No 368
작성자 고ㅇㅇ
조회수 2394
등록일 2012-05-18 11:16
존경하는 도의회의원 여러분! 저는 제주시 연동 1494번지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폴라리스개발의 대주주입니다. (주)폴라리스개발은 2006년 4월 16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토지를 140억원에 매입하여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고자 제주도 도시과에 주민제한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과 담당계장이던 김민하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은 입안권한은 도청에 있다며 입안 제한을 반려하였습니다. 당시 반려사유는 대형할인점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려하였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할인점으로 전용하지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한 행정규제를 받아들이면 입안하겠다는 법에도 없는 억지조항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결국 입안의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던 당사에서는 쇼핑몰 건립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지난 2012년 5월18일 제출된 지구단위 변경계획안과 거의 유사한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합필및 고도완화를 제안하는 변경안을 수차례 제출하고 심지어 당시 김태환 지사를 찿아뵙고 청원하여도 당시건설국장및 도시과와 협의하라 하였고 도시계장은 당사에서 매달리다시피 하였으나 이번에는 당초 연동택지개발 당시의 개발취지및 상,하수도 용량등과 맞지 않는다며 기존의 30미터 이하의 개별 업무시설외의 합필을 포함한 어떠한 용도용적 변경및 고도완화에 대한 검토조차도 해줄수 없다며 또 입안을 불허하였습니다.그후 당사는 사업무산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였고 보유토지는 (주)푸른솔이라는 목적법인에 2012년 1월 9일 공매되었고 지난 5월 18일 당사가 제안했던 내용그대로 지구단위 변경제안이 되었습니다.당사는 같은 사안에대한 이러한 불합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묵과할 수없고 만일 입안이 허용된다면 그간 도시과에서 당사에 보낸 불허사유등을 적시한 공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도시과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도산하여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당사 임직원들의 모든 힘을 모아 민,형사상 법적인 모든조치를 강구하여 도청및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불사할 것입니다.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이전글 왜 필요한 기지를 반대하나요
▼ 다음글 한진 제주 퓨어 워터 증산을 반대 해 주세요...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