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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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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No 379
작성자 정ㅇㅇ
조회수 1431
등록일 2012-07-31 17:35
잘은 모르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것들은 의원님께서 제시한 관계법령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조항에 잘 명시가 되었네요. 요즘에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가 줄어들고 여러 학년을 통합해서 한 선생님이 다학년의 교육과정을 이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학생과 선생님 수업의 집중성이 결여되고 심도있는 교수학습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근접 거리내에 학교로 통합해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교사의 심도있는 교육과정 이행이 보장되는게 학생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큰학교 다녔지만 교실이 부족하여 2부제 수업을 받았습니다...좁은 복도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는 데...주의가 산만하고, 선생님의 말씀도 제데로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주위에 학교가 신설되고 학군의 조정으로 학습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럼 큰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소규모 학교에서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통합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건가요?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우리의 아이들, 조카들이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뛰어 놀고 선생님의 교수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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