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례개정안 찬성! | |
---|---|
No | 397 |
작성자 | 신ㅇㅇ |
조회수 | 1687 |
등록일 | 2012-08-10 13:09 |
안녕하십니까? 제는 농촌에서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생각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있는 농부이며 작은학교 학부모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도의회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소규모통페합 조례를 개정 할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통페합정책 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아이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지역주민,학부모)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진 해야한다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기를쓰며 반대하는 소규모학교 통페합추진은 결코 시행되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경제적논리의 통페합은 더더욱 시행해서는 안될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보장등 으로 포장된 경제적논리의 소규모학교통페합 정책은 다각적인 소규모학교특성화및 지원정책으로 전환 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6개월전에 통과되었던 법이라도 시행전에 주민과 학부모,소규모학교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 개정해야 옭은일이라 할수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번더 부탁 드립니다. 부디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주시고 작은학교를 살려주십시요! | |
▲ 이전글 | 이마트 휴일에 관해... |
▼ 다음글 | 적정규모라는 허울을 쓴 작은 학교 통폐합 및 분교화에 반대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