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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술단 조례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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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445 |
작성자 | 김변철 |
조회수 | 1566 |
등록일 | 2013-06-17 18:05 |
이번 제주예술단 조례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발전을 위해 우선 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단원들의 복지 및 처우가 개선되고 향상됨으로써 질 좋은 연주와 단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여 도민들에게 질 좋은 예술서비스 제공과 단원들의 예술단에 소속감에 더 부여되며 기량향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원들의 조금이나마 조례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정말 이번 조례개정을 단원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이 개정안이 별 탈 없이 잘 처리되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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