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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6개) 대표자 중 강00 선생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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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466 |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1711 |
등록일 | 2013-09-12 17:33 |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6개) 대표자 중 강00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강00 선생님도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자 중 한 분이십니까? 선생님이 글을 아래와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어 보면,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자들은 화랑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이것저것을 검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한것 보다는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자들 정도 되었으면, 노형동을 이끌어 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김명수, 그리고 노형동)을 만나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사자도 만나보지 않고, 무슨 해결을 해 보시겠다고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00 선생님이 자기 이름도 정확히 밝히지 않으시고, 이런 글을 쓰시면 안되지요. 강00 선생님은 노형동사무소 대변인이 아니고,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자중 한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분이 같은 마을주민의 민원을 마을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지, 행정기관 쪽에서 바라보시면 안되지요. 만약에 제가 강00 선생님이라면,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가 00년 00일에 회의가 있으니, 참석을 해서 민원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 강00선생님이 한 행동은요, 너무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형동사무소 행정도 독불행정을 하고 있고, 선생님도 독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00 선생님! 혹시나 강00 선생님도 정치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자 정도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십시요. 이거 뭡니까?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 쪽팔리게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강00 선생님! 글을 쓰실때도요, 개인정보는 빼고 글을 쓰셔야 합니다. 강00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관심을 갖여줘서 감사하고요, 이왕 관신을 갖여주실거면,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제 전화번호는 011-696-5064입니다. 연락한번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노형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의회에 바란다」에 노형동장 독불행정에 관한 민원 게시글(6.24일 등 총 8회)과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자는 뜻에서 우리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자들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고, 주변지역(화랑마을) 주민의 의견 청취와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의결하고 현장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며, 노형동 화랑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는(‘11. 10. 10 ~ ‘12. 3. 16)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농로(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현재의 위치로 농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건의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에 참여한 위원들도 도로(농로)의 공익성과 이용편의성,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위치가 타당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김○○)은 신규 농로개설 위치와 관련하여 공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12. 7. 31일에 확정 판결(원고청구 각하)을 받은 바 있고, 농로 편입토지(무상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 문제는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노형동 승소)이 끝나고, 민원인(김○○)이 항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주장하는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김○○)께서 직접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등 민원의 글을 게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6개) 대표자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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