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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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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 개정에 대하여
No 462
작성자 전ㅇㅇ
조회수 1941
등록일 2013-08-29 11:02
김진덕,김도웅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답답한 도정의 모습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관위원회가 얼마나 원칙과 기준없이 도민과 민원인들을 힘들게 했는지는 관련된 당사자들만 속앓이를 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관위원회가 마치 제주도의 경관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인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경관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관리할수 있는 내용을 경관위원회가 중복해서 심의하고 심지어 심의내용과 관련없는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타위원회 기능까지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경비는 물론이고, 도정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이같은 폐혜를 개선하고자 의원님들께서 여러자문을 거쳐 입법하고자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기회에 도정의 형식주의로 포장된 행태를 바로잡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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