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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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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김도웅 의원께서 발의한 숙박시설제한 유감
No 457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4470
등록일 2013-08-16 17:13
ㅇ 연일계속되는 폭염에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ㅇ 이번 김진덕, 김도웅 의원께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중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상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 이유로 첫째,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이 그나마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건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의 토지 이용에 엄청난 제약이 뒤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는 박근혜 정부들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층고를 3층이하에서 4층이하의 범위로 확대하여 건축 할 수 있도록 완화한는 대책을 내놓아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꺼꾸로 법을 개정하려한다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아닐까요? ㅇ 사실 요즘들어 평화로나 일부 중산간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제주도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무인텔(순기능도 있겠지만)들이 난립 하는 것을 보고 도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두 의원님께서 발의한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제한이 혹시 무인텔같은 것이 이유였다면 `독립주차형 숙박시설(무인텔)`만 건축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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