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 의장 박희수님, 도지사 우근민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 |
---|---|
No | 449 |
작성자 | 선형숙 |
조회수 | 3209 |
등록일 | 2013-07-19 10:52 |
첨부 |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러분! 본인은 참여연대경기북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국장 한의삼이라고 합니다.
서울참여연대에서 제주 강정마을(해군기지)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2년 10월부터 조사를 하였더니 의회 여러분과 도지사가 강정마을(해군기지)에 대하여 의회 기록에 많이 나와 있더군요.
특히 고의인지 아니면 진짜 몰랐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안된다고 본인 한의삼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심장 질환 지병이 있어 참여연대경기북부 이윤수 운영위원에게 강정마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박희수 의장님과 우근민 도지사님과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성근님에게 사실확인서를 보내어 오늘 중 세분 모두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다른 양심있는 의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의 포상금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사실은 참여연대경기북부 이윤수 운영위원이 보낸 박희수 의장님의 사실확인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하나는 첨부파일에 올려 드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법은 2006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어떤 바보인지 제주도 공문으로 절대보존지역 지정을 2004년도 특별법으로 지정하였다고 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자세히 사실확인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님들 본인 한의삼이 부탁드립니다. 착하디착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차가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더이상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질문 올립니다.
질문1. 강정마을(해군기지) 절대보존지역 지정은 2004년도에 하였는지요.
질문2. 강정마을(해군기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것이 맞는지요.
질문3. 본인 한의삼이 첨부파일로 올린 제주광역권 지정 통보는 원본이 맞는지요.
질문4. 의원 여러분들은 참여연대경기북부 이윤수 운영위원이 박희수의장님께 보낸 사실확인서를 확인하였는지요.
질문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제보의 목록을 확인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목록에 있는지, 있다면 제주도 공무원들은 거짓문서를 발부하면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는지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가 만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해당되는지요.
제주도민이 볼수 있게 공개처리하여 주십시오.
|
|
▲ 이전글 | 아름다운 정책 |
▼ 다음글 | 청원서 |
답변 | |
---|---|
작성자 | 이미경 |
등록일 | 2013-07-26 16:35 |
첨부 | |
O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귀하께서 저희 도의회로 보내신 사실확인서(내용증명)와 이 건은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협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이 오는대로 바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도 정책기획관-13200(2013.8.6)호로 회시된 내용입니다.(질문1~3) 질문1>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1991.12.31 제정)에 의하여 2004년 지정되었습니다. 질문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질문3> 첨부된 제주광역계획권 지정 통보 문서는 원본에 대한 사본이 맞습니다. 질문4> 보내신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7.22~23일), 사본을 소속 의원님들께 전파하였습니다.(8.6일) 질문5>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별표] 공익침해행위대상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