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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령(耳憲鈴) 비헌령(鼻憲鈴) 제주 급수(給水) 정책 개선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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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481 |
작성자 | 현ㅇㅇ |
조회수 | 2459 |
등록일 | 2013-11-06 19:51 |
안녕하세요 제주도 급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귀 위한 용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로 농어온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받으라네요.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겠네요.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과연 제주급수담당부서에서 주장하는 봐와 같이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용수로 도시지역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로 공급하고 있을까요 제주급수 담당부서의 주장되로라면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농어촌지역인데, 그곳에 위치한 관광사업장에 농어촌법에 의한 농업용수로 공급되어야 할 텐데 실상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줏 동지역중 농어촌지역(자연녹지)에 일반상수도가 수도 없이 지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헌령 비헌령 관계법령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제주급수(給水)정책이 하루 빨리 바른궤도로 돌아오길 바레요 보너스 하나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용수로 공급하여야 한다면, 지금 어촌(부두)에는 어떤용수로 공급되고 있을까요? 제주항은 도시지역이므로 일반상수도로 공급하여도 되고, 한림항, 애월항에 공급되는 어업용은 어떤수도로 공급하고 있을까? 보너스 둘 서귀포지역에 농업용 노지 수도공급이 지난 4월 27일부로 제한 하고 있네요 수도담당부서에서는 15만 서귀포시 시민과 관계된 일을 고시나 공고 절차는 하고 제한을 하고 있는지 있나 궁금하네요 (남원읍사무소에 가서 제한하는 근거내라고 하니 머�P머�P, 조례에 있다고 하다가 조례를 찾아보아도 있나요, 당연히 없지요 공고나 고시도 없는 모양이죠, 공고나 고시?榮募쩜潔薩竪� 없는 것을 보면요) 급수정책은 제주도 급수조례로 공급조건을 정하도록 되 있는데 급수담당부서 마음데로 하여도 되는 가요,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른 길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보너스 셋 제주시내 농축산용수도공급제한하는 것에대하여 6만 5천여 농어민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공고 또는 고시되어 시행되는지 명백히 아르켜 주셨으면해요 (이것은 꼬옥 알려주세요) 수도행정이 얼마나 제멋데로냐 하면은 제주도급수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하여, 시행규칙상의 공급승인제한할수 있는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급수공사 불승인 조항이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없다는 것이에요 (즉 종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조 3항 내용이 급수공사승인을 제한 할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옮기며 농축산용은 제한 할려는 명문규정을 둘려고 하였으나,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현재는 급수공사 불승인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없어요) 청렴감찰단에서는 일선부서에서 이렇게 비 정상적인 절차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실상을 파악하여 바른궤도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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