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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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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 관련 노형동 주민대표 의견
No 465
작성자 강ㅇㅇ
조회수 1495
등록일 2013-09-11 10:05
노형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의회에 바란다」에 노형동장 독불행정에 관한 민원 게시글(6.24일 등 총 8회)과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자는 뜻에서 우리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대표자들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고, 주변지역(화랑마을) 주민의 의견 청취와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의결하고 현장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며, 노형동 화랑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는(‘11. 10. 10 ~ ‘12. 3. 16)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농로(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현재의 위치로 농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건의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에 참여한 위원들도 도로(농로)의 공익성과 이용편의성,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위치가 타당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김○○)은 신규 농로개설 위치와 관련하여 공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12. 7. 31일에 확정 판결(원고청구 각하)을 받은 바 있고, 농로 편입토지(무상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 문제는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노형동 승소)이 끝나고, 민원인(김○○)이 항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주장하는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김○○)께서 직접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등 민원의 글을 게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노형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6개)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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