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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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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혜택관련
No 485
작성자 신ㅇㅇ
조회수 4058
등록일 2013-11-16 15:14
저는 20년 넘게 제주도 서귀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물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생활때문에 타지역에 나와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30년이 넘도록 제주도에서 생활하셨고 이제는 제주도에 집도 마련하고 일도 하며 제주도에 정착해서 수십년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도민 혜택은 본적이 제주도로 되어 있는 주민만이 도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십년 전에 제주도에 입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부모님께서는 본적이 제주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도민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본적이 타지역으로 되어있지만 고향은 제주도라고 생각하여왔고,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주도에 생활터전을 잡으시고 생활하고 있는데... 도민혜택을 받지 못한다니..참으로 억울하네요... 10년이상 아니면 20년이상 제주도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민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몇개월 혹은 1년도 안되서 타지역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아닌이상 수십년간 제주도에 생활터전을 잡으시고 생활하였던 분들에게도 도민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적이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수십년간 제주도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도민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도록 제주도에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타지역에 나와있는 상황으로 도민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주도에 살고 계시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같은 상황도 고려하여 본적이 제주도가 아닌 수십년간 제주도에 생활하였던 대상자나 그의 가족들에게도 도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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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문화관광위원회
등록일 2013-11-21 11:29
첨부
현행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지난 2010.11.10 재외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 공포하면서 재외도민의 정의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였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적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지만을 장기간 거주하셨다 타 시도로 이주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재외도민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분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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