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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행정 양대윤 노형동장!
No 504
작성자 김명수
조회수 1377
등록일 2014-05-23 14:03
독불행정 양대윤 노형동장을 바꿔야 합니다. 화랑마을 농로확장포장공사 당시, 저희 아버지가 지적도에 도로를 그려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노형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설계가 A안이고, 노형동장 맘대로 B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화랑마을 주민 또는 땅 기증자 들에게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B안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화랑마을 주민들이 B안으로 시공하라고 동의를 한 것입니까? 김태석 위원님은 화랑마을 주민들이 싸인을 한 서류를 봤을 것입니다. 그 싸인된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아십니까? 해안마을 회장이 이거 저거 알것 없고 무조건 싸인해!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당시 실무담당자였던 오창민이가 법정에서 2개의 안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 준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을 기증하였던 박00 씨 밭은 하천을 따라 길게 약 2M가량 불법 점유되도록 토목설계가 되었고, 실제로 공사도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공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엉터리 설계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감독기관에다 알려줘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공사중 현장사진도 일부는 화랑마을 현장사진도 아닙니다. 또한, 도로에 불법 점유된 창고를 뜯겠다는 조건으로 도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오창민은 창고주인에게 뜯어내라는 말 단한디도 안하고, 그대로 놔둔상태에서 기형도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한밤 중에 집중호우로 공사장을 덮쳤습니다. 하천을 흙으로 다메꿨기 때문에 당연히 물은 넘쳐서 저희 밭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밭에 있던 벌꿀통과 농지를 쓸어버렸습니다. 이때 노형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벌꿀통이 쓸려가고, 농지가 쓸려간 것이 자연재해 맞습니까? 단연히 자연재해가 아니지요. 그런데, 관련공무원이 자연재해라고 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타려고 관련서류를 제주시청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설촌기념으로 심어진 나무를 재선충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잘라내는 양대윤 노형동장님! 김태석 위원님! 위원님이 나몰라라 하는사이 노형동에서 한 행정입니다. 위원님이 뭘 해야 하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민원인을 죽일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좀 도위원님 다운 일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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