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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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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안전합니까. 화재 대처 실상입니다.
No 501
작성자 송ㅇㅇ
조회수 1781
등록일 2014-05-14 22:21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대피를 해 주십시오” 2014년 5월2일 새벽 2시3분경 제주의료원에는 비상벨이 울리면서 화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때 지하실 장례식장 제2분향실에서 출상을 앞둔 유족(19명)들은 잠결에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몰려나왔습니다. 화재경보는 계속되었고 불난 지점을 알 수 없는 유족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경황이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지하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나 의료원 쪽 대처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비상벨만 울릴 뿐 그 이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방치 그 자체였습니다. 긴급 안내 방송이나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다는 경보가 계속되었던 2시9분경 반대쪽 출구에서 직원 한사람이 나타났다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고 유족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음에도, 유족들이 불러 세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위쪽으로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화재경보는 15~20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연후 제3조문객실 쪽에서 직원이 나타나 “경보기 오작동”이라면서 “누가 눌러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족들의 항의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어느 누구도 경보기를 눌린 사실은 없고 무엇보다도 불이 났음에도 의료원 측의 속수무책”을 질타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작동부분을 부수고 눌려야 벨이 울리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작동부분이 온전한데도 누가 눌렸다고 말하는 직원 태도가 돼 먹지 않아 2시9분경 처음 나타난 직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것 과 화재경보 전말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다행히 5월2일 새벽2시3분 화재경보는 본관 방사선실 기계오작동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는 불을 보듯 뻔 했습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그건 실제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원무과 확인으로는 병원전체에 화재경보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입원환자들이 몰려나와야 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제주의료원은 노인요양 병원입니다. 비상벨이 울렸더라도 잘 듣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는 장애 노인들이 운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주의료원 화재사건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익침해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제주도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어 의례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장례식장에 직원이 왔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하는 점은 장례식장에는 조리장이 있고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갔다가 이상 없음이 확인되자 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급하게 이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답변의 일부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전혀 상황과 맞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장은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측 입구를 통해 드나들게 돼 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지 않고 곧장 혼자 위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조리장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까. 냄새로 판단했다면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해 급히 이동했다는 겁니까. 불이 난 비상상황인데 일일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보고를 합니까. 그 흔한 휴대폰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지하실에 있는 유족들을 진정시키면서, 또는 대피를 시키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유족을 버려두고 어찌 그리 할 수 있는지 두고두고 치가 떨립니다. 오작동으로 밝혀졌을 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족들은 정말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 경보가 울릴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제주의료원의 화재 대비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 도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운영 기관의 잘못은 도의회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 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날 아침 병원책임자가 나와서 유족대표한테 정중히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답변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도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않겠다면 이 민원은 해결치 않아도 좋습니다. 다시 제주도 해당부서로 돌고 도는 이첩은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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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등록일 2014-05-16 16:16
첨부
의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도 담당부서에서 귀하께 답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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