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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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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김태석, 김승하 위원님께!
No 498
작성자 김명수
조회수 1612
등록일 2014-04-09 12:01
김태석, 김승하 위원님! 노형동사무소에서 2011년에 시행한 화랑마을 농로 확장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가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이 들어와서 농지를 파헤치고, 농지에 자갈을 깔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공사중 감독기관인 노형동사무소 동장에게 수십차례 공사차량이 우리 밭에 무단으로 출입을 못하게 해 달라고 해도, 노형동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2년이 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밭에 농사를 지을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택석, 김승하 위원님께도 몇번이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것입니까? 노형동 도위원님 김태석, 김승하 두분은 도대체 뭘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형동사무소 독불행정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노형동 주민에 대표가 되었으면, 노형동 주민 대표다운 일을 좀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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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위원회
등록일 2014-04-22 10:5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 바란다 』에 제안하신 내용은 2011년도에 노형동에서 화랑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민원사항으로 당시 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사장비 등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인접토지인 제주시 해안동 764번지 일시사용을 토지소유자(민원인 부친)에게 구두협의를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2011년 11월 중순경 민원인께서 해당 토지내에 공사장비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공사업체에서는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는 공사 준공이후 토지소유자(민원인 부친)와 구두협의된 내용에 따라 해당토지에 흙을 운반하여 복토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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