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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에 관한 의견
No 494
작성자 김현식
조회수 1707
등록일 2014-02-08 12:23
재선충병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사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입니다.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를 “고사목”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죽은 나무를 고사목이라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나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고사목이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는 “말라서 죽은 나무”라 하고 있고, 고사목이라 할 때의 枯字의 字源을 보더라도 나무(木)가 오래(古)돼서 말라 죽은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2조에서는 재선충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감염된 나무를 "감염우려목” 또는 “감염목”이라 정의하고 있고, 고사목이라는 표현은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으로 죽은 나무를 담당기관에서 조차 고사목이라 하는 것은 국민이 듣기 편하게 배려(?)한 표현인지는 모르나, 병으로 죽은 나무를 마치 오래돼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죽은 나무와 동일 시 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러다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재선충병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국민 모두가 관심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재선충병이 만연된 제주도에서부터 먼저 재선충병으로 죽은 나무를 “감염목” 또는 "병해목"(꼭 죽은 나무임을 나타내야 한다면 "병사목") 등으로 표현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둘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담당기관의 다원화 문제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에 지역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임무에 의하면, 방제대책수립, 주민홍보, 방제사업 실시 등 8개의 임무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각각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류 발견자는 지방산림청이나 지자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각각 진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구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과 주민홍보계획 등을 각각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웃해 있는 소나무 밭에 대한 재선충병 발생신고가 각각 다른 기관에 접수되었다 하면 신고접수 기관에서 각기 별도로 진단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 관한 세부 규정이나 내부지침 등도 더 있을 것이며, 국유림과 일반림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법령상의 관리주체 삼원화 규정과 불명확성이 기관 간에 책임소재를 불분명히 하고(그래서인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방제사업 등을 서로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도의회에서 위 두 문제를 심도있게 실제 처리상황 등을 확인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또는 국회에 개선토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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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위원회
등록일 2014-05-15 14:24
첨부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한 답변 - 평소 의정 발전에 협조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를 고사목으로 표현하지 말고 “감염목” 또는 “병해목”으로 표현하는 것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담당기관 다원화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검토한 결과입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서는 감염이 확인된 나무를 “감염목”,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나무를 “감염우려목”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감염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 선충배양, 선충분리, 현미경 검경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등 현실여건상 죽은 나무 전체를 검경하여 감염목 여부를 전부 가려낼 수 가 없는 실정이어서, 일부 표본조사를 통해 고사목 중 감염목은 몇 %라고 추정하여 발표하는 등 감염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감염목이 몇 %이고 감염우려목이 몇 %로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핵심적인 것은 재선충병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가 번식하는 고사목 제거에 있음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선충병 고사목”으로 표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제기관 다원화 문제와 관련하여는 우리도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상 타 시도는 국유림을 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방제를 하고 있으나, 우리도인 경우 시험림을 제외하고는 국유림을 우리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방제기관 다원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관련법에 의한 방제대책 수립과 산림청의 매뉴얼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집행기관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 확인 및 문제점을 찾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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