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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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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조건
No 521
작성자 정운재
조회수 1797
등록일 2014-07-25 12:43
수고하십니다 3년전에 제주에 입도한 사람입니다 교육기관에 취직이돼어서 입도하였으나 다니기가 여의치않아서 사직을하고 개인택시를 한대 사서 운영을 하고자알아보니 영업용차량(법인택시,용달화물,버스등등)을 4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한다는 조건이있더라구요 다른지역은 대부분 3년인데 제주도는 4년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3년으로 개정해주실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나이가들어서 마땅히 다른일을할것은 없고 택시가 이곳에서 계속 정착할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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