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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마을 a안과 b안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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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515 |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1386 |
등록일 | 2014-07-22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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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마을 a안과 b안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자료 원본파일입니다. 노형동에서는 이 파일에 있는 2개안 만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노선은 차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노선과 일치되지 않거나, 다른 노선이 검토가 되었다면 관련자(땅 기증자, 화랑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노형동장이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공개한 후에도, 공사중이였는데 관련자들하고 협희를 하고 시공을 하자고 하였는데, 양대윤 노형동장은 b안으로 가면 하천이 범람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였고, 한천이 범람한다는 자료 있으면 공개 해 달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랬더니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설계사무소에 강우조사를 한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천범람과 관련되어서 검토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답니다. 오창민이라는 노형동사무소 소속 실무담당자는 소송에서 뭐라고 답변한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2011년 11월 18일 100mm정도 비가 내렸는데, 그때 하천이 범람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리건너편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덤프트럭이 출입을 해야 하므로) 한천을 흙으로 모두 메워버렸습니다. 한천을 모두 메워버렸으니 당연히 물은 갈때가 없으니 저희 밭(해안동 764번지)으로 밀고 들어와서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것을 하천지 범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천 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노형동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이정도 입니다. 또한 노형동사무소 오창철이라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 공무원은 이것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기금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하천을 메웠던 흙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치웠는데, 이때 오창철은 하천에서 흙을 치우는 포크레인이 안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자연재해 기금을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나중에 이사실을 알고, 제주시청에 알려줬는데, 서로 모르는척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 기금이 나오는데 몇달이 걸렸는데, 이때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자연기금 지급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그때야 불랴불랴 자연재해 기금신청을 취소를 하였었습니다. 이 것 말고도 허위공무원를 작성한 것이 몇건 더 있습니다. 차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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