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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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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세 도입
No 532
작성자 현ㅇㅇ
조회수 1154
등록일 2014-12-03 16:38
저는 낚시를 좋아 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잡지 않습니다. 시간을 낚지요. 주말이면 친구랑 같이 낚시를 갑니다.특히 갯바위 낚시를 합니다. 어떤 갯바위는 쓰레기와 냄새가 심합니다. 청소하는 사람 없나? 낚시를 끝내고 주변 정리를 합니다. 봉지에 담긴 쓰레기 어디다 버릴까? 단순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음 좋겠다 생각했슴니다.그 재원은 우리낚시꾼에게 낚시세(우도가 입도세를 걷듯이)를 걷어서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사람도 고용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묘안을 도의회에서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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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완진
등록일 2014-12-24 13:28
첨부
우선 건전한 낚시문화와 바다 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5일제가 정착되고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대표적인 해양레저 스포츠인 낚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낚시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난 ‘12. 9. 1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에 낚시객 안전관리, 환경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유해낚시도구 사용금지 등 낚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면서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바다낚시터를 자랑하며, 갯바위, 무인도, 선상 등 곳곳에 낚시객들로 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같이 주변 정리를 잘 하시는 질서있는 낚시객도 많이 계십니다만, 해안가를 둘러보면 곳곳에 일부 몰지각한 낚시객들이 버린 낚시도구와 미끼 등으로 인하여 경관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법과 제도 이전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인부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에서 해안가에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와 외해에서 밀려 들어오는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해안가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형이 험난하여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낚시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임으로 국가 전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단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특히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세저항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우도 입도세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임)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 할 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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