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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1번과' 에대한 나의 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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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527 |
작성자 | 김창욱 |
조회수 | 1279 |
등록일 | 2014-09-18 17:45 |
‘감귤1번과' 에대한 나의 견해 2003년에 시행된 감귤유통명령제와 2004년에 개정된 ‘감귤 생산ㆍ유통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상품에서 비상품으로 격리시킨 결과로 매해마다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을 아랑곳 하지 않고 애써 생산한 감귤을 판매 할 때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엔 1번과가 분명히 상품인 데도 조례 시행규칙에서 비상품으로 묶어둔 모순 때문에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하여 도내 농업인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인 그리고 직거래를 원하는 실소비자들의 관심을 쏠리게 한 ‘감귤1번과’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예견되는 현시점에서는 이미 비상품이 아닌 것이 입증이 되는 듯하다. 차제에 근래 보도되는 언론의 소식과 주변에서 생산 농업인끼리의 토론하였던 내용을 의견으로 개진하고 정책을 개선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우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서 1번과의 시장 출하량을 생산량의 50%로 하고, 2번과에 준하는 가격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전체 노지감귤 조수익은 0.5% 감소, 2012년도 4550억원 적용 시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 하는데 이는 1번과가 현재 시장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로서(근거: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2014.03.18 보도), 이미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다면 가격 하락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 내용을 대입하면 1번과의 시장 출하량을 생산량의 100%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조수익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음성적으로 유통이 되었다는 근거로는 관련 중간보고회 결과 보도에 따르면 연구용역에서 감귤 농가 587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조절명령제도와 제주도조례에 의해 출하가 금지된 1번과의 실제 유통량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60% 이상(35.5%), 20% 이하(25.6%), 20~40%(23.4%) 순으로 응답했고, 1번과 출하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77.0%인 반면 반대가 16.6%로 분석, 대다수 생산자가 출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데는 불법 유통량이 상당하다는 인식을 보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조수익의 감소는 없을 것에 대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즉, 현행의 1번과(47mm~51mm)를 그대로 유통 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에 대한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결정이 될 경우 개선되는 0번과가 현행 0번과 보다 규격이 커지므로 인하여 새로운 음성거래의 요인으로 작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1단계로 운영돼온 감귤 규격 기준이 5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포장작업 과정과 유통단계에서 실행 가능하고 생산자와 유통인 그리고 실 소비자 모두가 좋아할 만한 기준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현재의 선과장 시스템으로 규격단계를 절반이상 줄일 경우 정상적인 포장작 업이 가능할 것인가? 소비 시장에서는 점점 소포장유통을 선호 해 가는데 현 행의 11단계에서도 자동계량과 자동포장의 과정이 숨 가쁜데 5kg, 3kg 등 소포장으로 개선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아무래도 부적절하다. 둘째, 최종 소비자는 물론 우리의 감귤을 구입하여 식용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 실적인 입장에서 소비자라 함은 소비지의 유통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소비지 유통인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포장규격기준이 어떠한 것일까를 생 각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아무래도 현재의 세분화된 포장규격기준이 개선하 려는 포장규격기준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진다. 그 이유는 유통인의 입장에서 실소비자의 구미에 맞출 수 있는 선택이 용이 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밀한 포장규격기준이 잘 정착이 되어 있 는데 보다 더 정밀 한 방법으로의 개혁이 아니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는 유통인이 선호해야 상품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에서 보듯 포장작업 과정에서와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견되고 시간적으로 이미 금년도의 전면시행에는 늦었다는 생각과 확실치 않은 시설의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느낌이 들어 시험적 유통을 거친 뒤 평가를 하고 시행을 해야 옳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을 한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목적 에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 안정 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목적인 적정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재배 작형 분산등의 방법을 진행하 고 있고 농가의 호응도 적극적인만큼 현재의 상황에 선 기초적인 기반조성이 되었 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두 번째 목적인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부분은 감귤산업이 전개되는 한 지 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시대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황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유기적인 제도 운영으로 상호 신뢰하는 사회의 기초로 작용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목적인 가격안정을 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의 수요에 맞는 공급 이라는 원리를 적용한 통제기능이 절실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네 번째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에 대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1번과 감귤유통에 관하여 본 조례의 수혜대상자 서로가 희망하 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통이 되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 며 또 다른 한편으로 는 제주감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비절감과 품 질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 하는 제도로 거듭난 감귤 정책으로 현 실성에 부합되도록해야할것이므로 이미 소비자가 원하고 있고 생산자가 바라며제 도적으로 통제를 하여도 유통될 수밖에 없었던 ‘감귤1번과’에 대하여 “현행의 선과 시스템에서 1번과 만 비상품 규격에서 상품 규격으로 환원시키고 그 외의사항에 대 하여는 현행대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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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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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선 |
등록일 | 2015-09-30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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