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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도 복지 혜택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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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559 |
작성자 | 강ㅇㅇ |
조회수 | 906 |
등록일 | 2015-04-01 08:58 |
2009년 각 학교 및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어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비록 비정규직 신분이나 정교사 못지 않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경제상황은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처우는 6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타 지역교육청에서는 다른 비정규직와 더불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도 급식비를 지불하고 맞춤형 복지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맞춤형 복지비는 국민 인권 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청 교육감에게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지불하라는 권고안까지 냈습니다. 부디 열정과 노고를 아낌없이 쏟아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게도 적정한 복지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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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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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남 |
등록일 | 2015-04-06 19:14 |
첨부 | |
연번 555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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